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고영태 (문단 편집) === 2018년 8월 24일 === 2018년 8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, 검찰은 항소이유로 ▲기망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▲증거가치 판단 및 공동정범 성립요건 등 법리오해 ▲양형부당을 제시했다. [[고영태]] 측은 "[[박근혜]]·[[최순실]]의 범죄에는 뇌물수수가 포함됐고, 이는 [[고영태]]가 신고한 것"이라며, "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면제 사유가 존재하지만, 제1심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"고 주장했다. [[고영태]] 측 주장의 근거 법률은 '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'이다. 이어 "[[고영태]]는 [[최순실]]의 지시사항을 이행했을 뿐, 직접 청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"며, "[[최순실]]도 '김대섭을 만나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추천한 것'이라고 제1심에서 증언했다"고 강조했다. 또한 "'[[고영태]]에게 돈을 줬다'는 이 모의 주장은 돈의 출처·전달 목적·전달 방식 등 진술이 변경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"고 항변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824120513773|뉴스1]] 2018년 9월 27일, [[한국마사회|한국마사회법]] 위반 혐의 공범 구 모 씨는 항소를 취하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